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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지정
작성자 : 관리자(sika@sika.com)  작성일 : 22.03.21   조회수 : 378
첨부파일 1.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(19.9.30).hwp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-19

 

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·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
 

2019930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 

1.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(300)

 

 

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19.1.1 2024.12.31. (6년간)

  첨부문서 8page (사)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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