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남북한 교류협력활동 지원등을 통해
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.
평화통일기원산행공지사항
지정기부금단체지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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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sika@sika.com) 작성일 : 22.03.21 조회수 : 378 | |
첨부파일 |
1.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(19.9.30).hwp |
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-19호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·변경하여 고시합니다. 2019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.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(300개) ※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19.1.1 ∼ 2024.12.31. (6년간) 첨부문서 8page (사)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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