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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고시
작성자 : 관리자(sika@sika.com)  작성일 : 25.06.30   조회수 : 497
첨부파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27호(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).pdf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27호

 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·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
 

2. 공익법인 재지정(394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)

- (사)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(P.11 참고)

 
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5.1.1. ~ 2030.12.31. (6년간)

 

※ 첨부문서

① 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2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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