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남북한 교류협력활동 지원등을 통해
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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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통일기원산행
공지사항
|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고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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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sika@sika.com) 작성일 : 25.06.30 조회수 : 497 | |
| 첨부파일 |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27호(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)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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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27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·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2. 공익법인 재지정(394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) - (사)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(P.11 참고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5.1.1. ~ 2030.12.31. (6년간)
※ 첨부문서 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27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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